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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노지연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작성한 “북한인권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뵈올 까 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며, 북한의 인민들이 현재 그곳에 살면서 인권이 잘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무엇이 잘못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권'은 전 세계 나라들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세계가 지난 1, 2차 대전 전쟁기간에 군인이 아닌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죽거나 비인간적인 피해를 입고, 또 독일에서 히틀러의 학살 만행과 소비에트에서의 인민대학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류는 1948년 12월 국제연합, 즉 유엔 총회에서 모든 나라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채택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모든 국가지도자와 인민들이 국제적인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크게 민주주의 국가의 인민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를 보장할 권리, 그리고 증거가 없이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류장에 구금하는 일과 강제추방을 금지한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조직을 내오는 것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는 나중에 추가된 권리로서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식량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노동권,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인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전 세계 국가의 인민들은 이러한 유엔이 정한 최소한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현시기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바깥 세상에 알려진 북한인민의 인권실상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외국으로 탈출하여 북한의 인권실상을 말해주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나라인 북한이 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한국, 또 다른 외국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말해 준 북한인민의 인권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인민들은 북한인민들의 인권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실상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 북한인권이야기 프로그램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난시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200만 명이 식량 미공급 사태로 굶어죽었고 지금도 꽃제비와 힘없는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이 백성들에게 식량을 분배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문제는 국가가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인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일찍부터 자유롭게 개인적인 소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면, 또 인민들이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식량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유 중에서도 인민들이 ‘말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민들이 정치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이 제일이고, 이외에 미얀마나 이란 등 겨우 서너 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소라는 통제구역을 두고 2십여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에 혹사시키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병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아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전 세계 인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총살을 하는 것과 구류장에서의 폭행과 고문, 어떤 가족들을 산골짜기 같은 한심한 곳으로 강제 추방하는 일, 중국에 나갔다 잡혀왔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처벌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의 인권상황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인민들이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이야기 이 시간에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기록한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원이나 보위원, 인민군대 군인들, 노동당 간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일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근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는지를 해설해 드림으로써 그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북한인권이야기를 통해 지금 북한이 왜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북한인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첫 시간이 끝나갑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는 북한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의 하나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이 인권상황이 개선되여 진정한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1 North Korean human rights story (What are human rights?) 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북한 인권 이야기 1회 (인권이란?) North Korean Human Rights Story Episode 1 (What is Human Right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listeners? 자유북한방송의 노지연입니다. This is Jiyeon Noh of Free North Korean Broadcasting.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작성한 “북한인권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뵈올 까 합니다. Starting from today, I would like to meet you every week at this time of the week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tory” written b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in South Korea.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며, 북한의 인민들이 현재 그곳에 살면서 인권이 잘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무엇이 잘못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권’은 전 세계 나라들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세계가 지난 1, 2차 대전 전쟁기간에 군인이 아닌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죽거나 비인간적인 피해를 입고, 또 독일에서 히틀러의 학살 만행과 소비에트에서의 인민대학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류는 1948년 12월 국제연합, 즉 유엔 총회에서 모든 나라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채택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모든 국가지도자와 인민들이 국제적인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크게 민주주의 국가의 인민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를 보장할 권리, 그리고 증거가 없이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류장에 구금하는 일과 강제추방을 금지한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조직을 내오는 것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는 나중에 추가된 권리로서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식량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노동권,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인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전 세계 국가의 인민들은 이러한 유엔이 정한 최소한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현시기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바깥 세상에 알려진 북한인민의 인권실상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외국으로 탈출하여 북한의 인권실상을 말해주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나라인 북한이 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한국, 또 다른 외국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말해 준 북한인민의 인권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인민들은 북한인민들의 인권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실상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 북한인권이야기 프로그램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난시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200만 명이 식량 미공급 사태로 굶어죽었고 지금도 꽃제비와 힘없는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이 백성들에게 식량을 분배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문제는 국가가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인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일찍부터 자유롭게 개인적인 소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면, 또 인민들이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식량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유 중에서도 인민들이 ‘말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민들이 정치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이 제일이고, 이외에 미얀마나 이란 등 겨우 서너 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소라는 통제구역을 두고 2십여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에 혹사시키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병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아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전 세계 인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총살을 하는 것과 구류장에서의 폭행과 고문, 어떤 가족들을 산골짜기 같은 한심한 곳으로 강제 추방하는 일, 중국에 나갔다 잡혀왔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처벌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의 인권상황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인민들이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이야기 이 시간에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기록한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원이나 보위원, 인민군대 군인들, 노동당 간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일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근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는지를 해설해 드림으로써 그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북한인권이야기를 통해 지금 북한이 왜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북한인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첫 시간이 끝나갑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는 북한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의 하나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이 인권상황이 개선되여 진정한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