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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뉴스타임 Morning News Time, 둔기로 여직원 살해...무슨 일이?

둔기로 여직원 살해...무슨 일이?

[뉴스 따라잡기] 둔기로 여직원 살해...무슨 일이?

[게시 시간: 2013. 09. 15.]

<앵커 멘트> [한 중소기업의] 30대 사장이 회사 창고에서 여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까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 그런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면서요?

<기자 멘트> 여직원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장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숨진 여직원의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까지 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여직원이 차량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긴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은 이번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더니 창고에서 종이상자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면 속 여성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하늘을 보고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5월부터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해 온 32살 문 모 씨.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CCTV에 등장한 회사대표 31살 김 모 씨를 지목했는데요.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저희들 현장에 있을 때 왔습니다, 김 씨가. 김 씨가 왔을 때도 아주 태연하게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시신 발견 이틀 뒤인 12일.

김 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골목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비닐로 싸여진 망치와 (범행)당시 입었던 흰 와이셔츠,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를 닦았던 이불, 그 다음에 자기가 당시 범행에 사용했다는 검은색 장갑. 범행도구가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만에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실토했는데요.

<인터뷰> 피의자 (음성변조) :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해머가 창고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피해자 머리에 맞았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에이 씨'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에게 신경질을 낸 여직원을 홧김에 죽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김 씨 행적을 되짚던 경찰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범행) 다음에 일정대로 자기가 모임이 두 개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뒤의 상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태연히 여자친구와 사교모임에 참석한 김 씨. 다음날에는 회사에 나가 새로운 직원의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 "사장이 그날 두 명의 여자를 면접 본 거예요.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면접을 봤는데 자기는 가족처럼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하면서…." 사무실 안쪽 창고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히 면접을 봤다는 건데요.

상식 밖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 "면접 본 여자가 다음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범인이냐고. (김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사람 죽었대. 들어가 봐' 이랬대요. 너무 태연하게." 창고정리를 하다 선반에서 떨어졌다는 둔기.

하지만 4kg이 넘는 이 둔기가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해머가 뭐 필요가 있어요. 거기. 글쎄 그것 자체가 있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을 되짚어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은 계속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김 씨는 여직원 문 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은 자신이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 (경위/수서경찰서 강력 4팀) : "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던데 최근 가입된 건가요?) “그것도 지금 공문으로 의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 8월, 문 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뒷부분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사장 김 씨에게 물건을 갖다준 뒤 불이 난 겁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의자 차량을 가지고 청평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 혼자 피의자 차량을 타고 서울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5분 뒤에 뒷좌석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 사고 당시 차량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해 둔 상태.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 "차는 항상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수시로 바꿨어요." 외제차 세 대에 보트 두 대를 소유하고 승마와 골프까지 즐긴 30대 중소기업 대표. 하지만 정작 김 씨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 거주지 관리인 (음성변조) : "집세를 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세 밀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던 김 씨.

월세는 넉 달째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김 씨는 지난해 숯 가공 사업 확장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힘들었죠. 그래서 (일하던) 친구가 나갔을 때도 3개월 치 봉급을 안줬어요. 어렵다고.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 하지만 김 씨는 전과 다름없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한 달 전쯤에 요트 샀다고 타러 오라고 했어요. 늘 하던 이야기가 김밥을 먹고 살아도 일단 겉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보는 시야가 다르다나? 높은 쪽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런 등급이 된다…." 그리고 김 씨가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욱 하는 것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할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차분해요.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뭔가 있다고.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 가능성이 큰 만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둔기로 여직원 살해...무슨 일이? Killing a female employee with a blunt...what happened?

[뉴스 따라잡기] 둔기로 여직원 살해...무슨 일이?

[게시 시간: 2013. 09. 15.]

<앵커 멘트> [한 중소기업의] 30대 사장이 회사 창고에서 여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까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 그런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면서요?

<기자 멘트> 여직원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장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숨진 여직원의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까지 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여직원이 차량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긴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은 이번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더니 창고에서 종이상자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면 속 여성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하늘을 보고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5월부터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해 온 32살 문 모 씨.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CCTV에 등장한 회사대표 31살 김 모 씨를 지목했는데요.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저희들 현장에 있을 때 왔습니다, 김 씨가. 김 씨가 왔을 때도 아주 태연하게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시신 발견 이틀 뒤인 12일.

김 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골목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비닐로 싸여진 망치와 (범행)당시 입었던 흰 와이셔츠,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를 닦았던 이불, 그 다음에 자기가 당시 범행에 사용했다는 검은색 장갑. 범행도구가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만에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실토했는데요.

<인터뷰> 피의자 (음성변조) :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해머가 창고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피해자 머리에 맞았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에이 씨'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에게 신경질을 낸 여직원을 홧김에 죽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김 씨 행적을 되짚던 경찰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범행) 다음에 일정대로 자기가 모임이 두 개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뒤의 상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태연히 여자친구와 사교모임에 참석한 김 씨. 다음날에는 회사에 나가 새로운 직원의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 "사장이 그날 두 명의 여자를 면접 본 거예요.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면접을 봤는데 자기는 가족처럼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하면서…." 사무실 안쪽 창고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히 면접을 봤다는 건데요.

상식 밖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 "면접 본 여자가 다음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범인이냐고. (김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사람 죽었대. 들어가 봐' 이랬대요. 너무 태연하게." 창고정리를 하다 선반에서 떨어졌다는 둔기.

하지만 4kg이 넘는 이 둔기가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해머가 뭐 필요가 있어요. 거기. 글쎄 그것 자체가 있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을 되짚어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은 계속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김 씨는 여직원 문 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은 자신이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 (경위/수서경찰서 강력 4팀) : "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던데 최근 가입된 건가요?) “그것도 지금 공문으로 의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 8월, 문 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뒷부분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사장 김 씨에게 물건을 갖다준 뒤 불이 난 겁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의자 차량을 가지고 청평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 혼자 피의자 차량을 타고 서울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5분 뒤에 뒷좌석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 사고 당시 차량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해 둔 상태.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 "차는 항상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수시로 바꿨어요." 외제차 세 대에 보트 두 대를 소유하고 승마와 골프까지 즐긴 30대 중소기업 대표. 하지만 정작 김 씨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 거주지 관리인 (음성변조) : "집세를 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세 밀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던 김 씨.

월세는 넉 달째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김 씨는 지난해 숯 가공 사업 확장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힘들었죠. 그래서 (일하던) 친구가 나갔을 때도 3개월 치 봉급을 안줬어요. 어렵다고.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 하지만 김 씨는 전과 다름없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한 달 전쯤에 요트 샀다고 타러 오라고 했어요. 늘 하던 이야기가 김밥을 먹고 살아도 일단 겉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보는 시야가 다르다나? 높은 쪽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런 등급이 된다…." 그리고 김 씨가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욱 하는 것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할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차분해요.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뭔가 있다고.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 가능성이 큰 만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